비상계엄령 선포 무효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군경은 국회밖으로 나가달라"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였다. 계엄해제 정족수 150명이 충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했다.
국회는 이번 표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해제 결의가 통과된후 우 의장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 국민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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