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내수면에서 자생하는 어란 및 치어 포획을 방지, 어업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일체의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4일 군에 따르면 관내 주요 저수지와 하천등지에서 자생하는 물고기의 산란기를 맞아 오는 12일까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 불법어업이 우려되는 구이, 대아, 경천저수지를 비롯 고산천, 봉동천, 소양천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폭발물과 유독물 전류등을 사용한 포획행위를 비롯 불법어구를 이용한 물고기 포획, 채취금지구역내에서의 포획, 어란 채취 및 치어포획행위 등 내수면 어업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대상으로 삼는다.
군은 이번 단속과 함께 면허나 허가 신고어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를 막기 위해 내수면 어업 시설의 어업자나 어업명칭, 어업장소, 어구규모, 어업기간등을 표시하는 내수면 어업시설 실명제와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을 위촉,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은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군청에 불법어업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고 있고 지난 한달동안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했으며 불법어업의 유형별 벌칙을 담은 홍보전단을 행락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해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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