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공산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공산품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3명의 단속반을 편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17종의 사전검사품목과 34종의 사후검사품목, 전기용품 2백99품목에 대해 품질표시의무 이행사항과 안전검사대상 공산품표시사항을 점검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검사 품목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공산품과 사후검사품목으로 미표시 공산품, 형식승인을 마치지 않는 공산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불량공산품을 판매, 진열, 보관하고 있는 업소를 적발했을 때는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고 제조업체 관할 시군에 통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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