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7:2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완주
일반기사

[완주] 대체조림비, 일정비율자치단체환원돼야

산지나 산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면서 납부하는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등이 대부분 국고로 귀속돼 해당 자치단체가 산림복구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조림비의 대부분은 특히 당초 목적과는 달리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면서 해당 자치단체가 산림복구나 조림지 조성사업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완주군과 임협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행 산림법은 산지 전용허가때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20%를 전용부담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징수한 금액중 해당 자치단체는 전용부담금 수납액의 5%를, 농협과 임협등 수납기관은 2%의 수수료를 공제한뒤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어 사실상 자치단체 몫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완주군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산림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36건에 5.15㏊, 협의는 20건에 12.06㏊로 모두 56건에 17.21㏊를 차지했는데 이에 따른 대체조림비는 2억5천4백80여만원, 전용부담금은 4천7백여만원에 달했으나 자치단체 5%와 수납기관 2% 등 7%를 제외한 전액이 국고로 들어갔다.

 

완주군 산림공무원은 이에 대해 “산지가 전체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할 만큼 산이 많은 지역에서 사업비가 크게 부족해 체계적인 조림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은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