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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도장공사도 감리 받아야"

 

앞으로는 도배나 도장공사 등 경미한 공종도 감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의 박환표 선임연구원은 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열린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동주택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입주자들이 느끼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성능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면서 "품질과 성능향상을 위해 주택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우선 "재해 및 안전사고, 공종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때 경미한공종들도 감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도배나 도장공사 등 현행 감리제외 대상 공사를 감리 대상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배, 도장, 유리, 타일, 조경, 가구공사 등 비교적 경미한 13개 공종은 지난 99년 2월 주택법 개정과 함께 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어 "안전관리나 환경관리 등을 감리업무에 추가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우수감리업체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감리 평가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여부나 친환경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와함께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실용신안 등 기술개발과 투자실적에 대한 평가점수를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중 감리제도에 관한 주택법을 개정,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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