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30일 노래방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노래방업주 유모피고인(40·전주시 인후동)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있던 노래방도우미 김모씨(27)를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속여 자동차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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