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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성폭행 40대 실형

 

전주지법은 30일 노래방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노래방업주 유모피고인(40·전주시 인후동)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있던 노래방도우미 김모씨(27)를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속여 자동차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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