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매는 물론 도우미까지 고용한 노래방업주와 법정에서 위증을 일삼은 손님과 도우미 등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군산지청은 이를 계기로 법질서를 해치는 위증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최상철 부장검사)는 최근 불법영업을 한 노래방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해주기 위해 업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거짓진술을 한 손님 정모씨(37)와 도우미 이모씨(40·여) 등 2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을 위증토록 한 군산 모노래방 실질적인 업주 손모씨(41)도 위증교사 및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초 이 노래방이 불법영업으로 단속되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이 노래방에서 무알콜 맥주를 마셨고 이씨는 도우미(접대부)가 아닌 동행인'이라고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동생에게 담배를 건네준 동생친구의 처벌을 모면해주기 위해 자신이 한 것처럼 위증한 한모씨(27·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었다.
군산지청은 이처럼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된 증인들이 위증을 해도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위증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 대대적인 위증사범 퇴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종화검사는 "앞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가형벌권을 엄중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위증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