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여성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비정규직 연봉제근로계약지침(안)의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연봉제근로계약지침(안)을 당초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나 타 부처와의 이견으로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상태.
일용잡급직으로 오랫동안 일해야했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난 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내온 계약관리지침안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안(案)조차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은 오히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의 90%가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는 여성노조전북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있었던 지침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집회에 참여했고, 또한 각 지역별, 업종별 모임을 갖고 지침안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계약하는 연봉제이더라도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돼 있더군요. 정년은 기능직 공무원에 준하는 나이(57세)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뻐요.”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김 모씨(43)는 대부분 조리종사원들의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어서, 집안의 대소사나 자녀 관련 행사등으로 휴가를 이용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대체인력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하게 되는 불공정한 관행이 이번 계약 지침에 명확히 명시돼 있어서 이제는 학교비용으로 대체인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은 곧 계약 해지와 직결되고, 육아휴직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보지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계약관리 지침안은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2월말 여성노조가 전주와 익산에서 진행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비정규직 대책안 설명회에는 조리종사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여성들이 참석, 연봉제로 전환하게 되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등 질문이 쇄도했다.
도내 조리종사원들은 전주지역에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시행의 추이를 지켜보는가 하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등 지역별로 조직돼 있는 영양사들은 월 1회 모임을 갖고 시행을 촉구하며, 도내 3개 지역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실험보조원들도 시행 촉구를 위한 전국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교육인적부에서 안이 확정되어 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별로 지침안이 하달되면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을 만나 이 안이 전라북도에서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봉귀숙 여성노조 지부장은 여성노동자의 의식향상과 함께 각 개인별 학교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할 경우 대응 방법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성노조는 4월과 5월에 전국여성노조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서며, 지역 비정규직 단위(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모임, 민주노총 일반노조, 군산 대우자동차 하청모임, 전북지역 건설노조 등)와 연대활동을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가 학교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사회문제임을 동시에 인식하게 할 계획이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민경 민주노총여성부장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기존 여성이라는 성에 의한 차별에 덧대어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적 현실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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