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인후 농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공사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6년째 겉돌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인후 농원지구는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총 사업비 3백77억원을 투입, 5천5백여평에 임대아파트 2백73세대와 분양아파트 1백50세대 등 모두 4백23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 국비 15억원과 시비 12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주공에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주민간담회를 거쳐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공의 공동주택개발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전체 입주민의 50%에 달하는데다 이들의 저지로 감정평가대상 건물 1백56건 가운데 45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개인 채무관계 및 토지 소유권이 없는 주민 30%정도는 주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한 만큼 보상후 분양방식이 아닌 일정 평형의 아파트 보장을 요구,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평균 보상금이 3천만원선에 불과, 영세서민들이 7∼8천만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감정평가후 총 보상금액을 공개하고 주민찬반 투표를 거쳐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공측은 이에대해 마을 공동부채 1억7천여만원과 홀로사는 노인, 토지미소유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과 입주민에 대한 분양가 1천만원 지원 등을 제안해 놓고 있다.
주공은 그러나 총 보상금액의 개별통보는 가능하지만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 전체 공개는 불가능하며 주민 찬반투표를 통한 사업여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경제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23평형의 분양면적을 14∼20평형으로 줄이고 소액보상자와 전세입자 토지미소유자 등에 대해선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방안 등을 주공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