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사회복지에 뛰어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늘 뒷전이었던 시설 종사자. 그들에게 복리향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졌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최초로 노사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강선태 노조위원장(39)의 감회는 남다르다.
지난 2001년 11월, 조건부 채용키로 됐던 한 인턴 조합원의 해고로 발단이 된 노사갈등이 2년6개월만에 전례없는 단체협약 체결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먼저 "조합원 해고로 불거진 시설측과 노조간의 갈등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말끔히 씻겨졌다”며 "경영과 인사에서 노조의 적극 참여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복리가 향상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가 크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5개항의 공동 결의문이 노조측의 일방적 복리향상 요구에 그치지 않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시설 발전을 위한 양측 협조 등을 담은 점도 눈길을 끈다.
강 위원장은 "시설이나 종사자 모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재합의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종사자의 임금은 근로자 50인미만 제조업체 사업장 임금의 60% 수준.
강 위원장은 "더 이상 여건 탓만 할 수 없다”며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 고민없이는 사회복지 역시 실현할 수 없다”고 복리향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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