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무주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필기시험 과정에 관계공무원의 친인척이 대거 합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실시한 전기, 기계, 운전, 사무 등 총 9개 직렬에서 21명을 뽑는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서 총 1백40명이 시험에 응시했으나 과락 등으로 16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합격자의 50%인 8명이 공무원 친인척으로 확인되면서 시험의 공정성, 투명성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잇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합격자 발표후 시험에 응시했던 K모씨 등 네티즌들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올림에 따라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여론이 확산되자 무주군은 지난 23∼26일까지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임용시험 전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여부, 법령위반,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개입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절차와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돼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특임시험에서는 무주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위생, 운전, 사무직렬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축소 공고한 부분이 부적정으로 지적됐으며, 시험출제위원 위촉 부적정, 시험의 독립성과 중립성훼손, 시험장 책임관 지정운영과 채점관리 부적정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편 무주군 관계자는"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시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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