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계획 대출설 불안…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가능
금융위원회가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자체 정상화를 위해 준 시간은 2개월. 이 기간동안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예금자들은 현재로서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부실 원인은
현대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부실대출 때문이다. 연체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실사를 나온 금융감독원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지적, 지난해 4분기 200억원의 충당금을 한꺼번에 적립하면서 자기자본이 마이너스(-255억원)로 돌아섰다. BIS비율이 지난해 9월말 4.21%에서 12월말 -40.41%로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부실대출과 관련, 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배경을 두고 계획적인 대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금추적결과 수십명의 명의로 대출해간 385억원이 특정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대출과 관련해 경영진의 직접적인 개입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자체 정상화를 하지 않는 한 예금보호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한 1인당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관리인이 예금과 대출금, 자산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예금은 실사가 끝나는 데로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씩 돌려줄 예정이다. 제3자가 인수하거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이 처분되더라도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만1000여명이 92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저축은행 긴장
도내 저축은행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현대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진 24일 저축은행 점포에는 안전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주까지는 영향이 없겠지만 부안 인근지역 점포들은 인출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어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에서는 "다른 전북지역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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