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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연대보증제 이달부터 폐지

신규부터 적용, 대환대출은 예외

은행연합회는 이달부터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 보증제도가 전 은행에서 폐지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도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는 한도를 건당 1천만-2천만원으로 줄였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천만-6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준비가 된 은행부터 적용해 이달 1일부터는 모든 국내 은행에서 폐지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 5월 말 현재 60여만명, 6조7천억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또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사채시장 등 비제도권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환대출에는 연대보증을 허용키로 하고 그 밖에 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 등 외부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대출, 중도금 대출 등 여신 성격상 보증인이 있어야하는 대출 등에 대해서도 존치시키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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