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 방조제 외곽 준설 해역이용협의서 제출…군산해양청 "골재 채취 해석도 가능" 일단 유보 조치
속보=새만금 방조제 외곽 해역의 준설로 새만금 산업단지내의 매립토를 확보하기 위한 농어촌공사의 해역이용협의에 제동이 걸렸다.
군산해양항만청이 국토해양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 일단 유보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군산해양항만청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새만금 4호 방조제 외곽 1km인근 1660만㎡의 해역에서 펌프 준설을 통해 1억1500만여㎥의 준설토량을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했다.
이 해역이용협의서는 준설량의 경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 해역인 항계내 1232만㎡해역에서 8000여만㎥, 군산시 관할 해역인 군산항계외 428만㎡해역에서 3400여만㎥를 각각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군산해양항만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해사토준설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에 대해 준설에 의한 일반해역이용협의인지, 골재채취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또는 정책적판단이 내려진 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유보조치를 취했다.
국토해양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방조제 전면해역에서의 매립재 확보행위를 준설로 볼 것인지, 골재채취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단순 구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유권해석 또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후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군산해양항만청에 주문해 해역이용협의가 일정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은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대해 준설하는 행위로서 준설면적이 5만㎡이상 준설량이 10만㎥이상인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골재채취법상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안에서 채취량이 20만㎥이상에 각각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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