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A 구청이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자격을 특정 나이로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 이모(49.여)씨는 "A 구청이 용역업체와 관제센터 모니터 용역계약을 맺을 때 자격요건을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라며 지난해 9월 진정을 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A 구청은 "방범용 CCTV 감시 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24시간 3교대를 위해서도 체력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만 50세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A구청의 주장대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위기 및 돌발 상황에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특정 나이대의 사람만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체력 등은 개인차가 크므로 나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없다"라고 말했다.
A구청은 시정 권고가 내려지자 2010년부터 용역계약 때 나이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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