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존 처리기준 유지여부 주목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사가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수만명의 국내 네티즌을 추가 고소키로 하는 등 한국 검찰의 사건처리 방침에 정면 대응하면서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이들 업체가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는 네티즌 6만5천명의 자료를 확보했고 15일부터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인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준으로 고소의 효력이 사실상 흐지부지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7월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료로 내려받게 한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하자 수사력의 한계를 이유로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올린 네티즌만 수사하겠다는 기준을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당시 고소된 네티즌의 대다수가 무혐의 처분되면서 수사 대상피고소인이 크게 줄었다.
검찰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삼아 수사 대상을 선별했고 자체적으로 증거수집을 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 '3회'라는 기준에 못미친 것이다.
이들이 검찰 기준에 미달하는 네티즌들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증거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도 검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이 법률들은 저작권법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고발 방침을 강행할 경우 자칫 전과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영화 '해운대'를 거론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저작권을둘러싼 한ㆍ미간 마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들은 한국 검찰이 해운대를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한 사건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반면 자사의 저작물 보호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필요시 미 행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이 검찰의 이중적 잣대를 내세워 미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미국 정부 역시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양국간의 무역마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7년 중국 기업이 미국산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판매하는 바람에 미국 측이 22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들 외국업체의 추가 고소에 대해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수만명으로 늘릴지,기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다시 대폭 줄일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