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오피넷, 주유소 적발..사업정지 처분
최근 기름값이 다시 치솟으면서 불량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잇따라 적발돼 주유소 브랜드만 믿고 값이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 가운데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 판매하거나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4곳.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S주유소의 경우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30%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돼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주시 서노송동 J주유소도 등유 5%를 혼합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 역시 사업정지 4개월 처분과 함께 두번째 적발로 고발조치 됐다.
김제시 황산면 소재 H주유소도 어업용 면세 휘발유와 탈색된 면세 휘발유를 혼합한 품질부적합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대형정유사 간판을 내건 주유소에서 조차 불량 석유가 판매되는 원인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일부 주유소들이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정품에 화학제품 등을 섞어 판매하고 있기 때문.
자가용을 출퇴근하는 최숙현씨(37·전주 서노송동)는 "그동안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았는데 불량품을 넣어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제는 대형 주유소조차 정품을 팔지 않으면 어디서 기름을 넣어야 할 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피넷(www.opinet.co.kr)에서는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정보는 물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한 불법거래업소의 실명과 처분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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