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월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공직비리와 권력ㆍ토착비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482건을 적발해 1천648명(구속 85명, 불구속 1천56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비리 유형을 보면 공사수주나 단속무마, 인사청탁 등 뇌물 수수가 371명(22%)이었고, 국가보조금 횡령 249명(15%), 사이비기자 갈취행위 139명(9%), 기타 889명(54%) 등이었다.
기타에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기타 공무에 관한 죄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남지방경찰청이 과적 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묵인해 준 대가로 3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6개 시도의 7개 국도관리사무소 공무원 20명 등 156명을검거한 것을 주요 단속 사례로 꼽았다.
또 울산지방경찰청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날림먼지 등을 트집 잡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지역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사이비기자 32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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