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정읍경찰서는 2일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8시55분께 정읍시 상평동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황모씨(78) 등 행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날 흉기에 찔린 황씨 등 피해자 4명 중 3명은 모두 크게 다쳐 한때 생명이 위독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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