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등 9명 불구속 입건
속보 =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지난 11일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이모 전 활동보조사업팀장(39·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이면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했던 이씨의 남편 김모씨(44·전주노동청)와 이 협회 회장 임모씨(43) 등 직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증장애인 곽모씨(61·여)가 사망했음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활동보조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020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직접 바우처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대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등 바우처카드 관리가 허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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