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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차 '부적격 운전' 처벌규정 약해

정밀검사 탈락자 영업해도 50만~60만원 과태료만 물어

지난 16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사업용(영업용)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법규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들 무자격자들이 취업을 하거나 지입을 원할 경우 업체에서는 자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고 설사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경주 관광버스 추락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씨(59)는 지난 1991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20년 가까이 재검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체 대표는 권씨를 채용할 당시 정밀검사 통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업용 대형차량 운전자의 10~15%가량이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부적격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적격자가 사업용 대형차량을 운전하고, 업주 역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은 정밀검사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밀검사에 탈락한 무자격자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부적격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만 물도록 규정돼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들의 경우 속도 측정, 인성 등에 있어서 다른 운전자보다 조금 결함이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벌점을 부여하는 절차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과태료를 인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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