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서민보험이 판매된다.
전북체신청은 3일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을 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 23억원을 활용해 본인 부담은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이 지원한다. 가입시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위로금 최고 2000만원, 상해로 입원하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입원이나 통원이 필요하면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15∼65세의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 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니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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