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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무시한다며 흉기 50대 영장

정읍경찰서는 4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30분께 정읍시 태인면의 한 횟집에서 후배 진모씨(47)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진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후 진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후배인 진씨가 평소 주사가 심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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