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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2분만에 붙잡힌 편의점 강도 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유모씨(48·남원시 노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25분께 전주시 중앙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 권모씨(20)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권씨는 유씨가 자신의 팔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자 팔을 뿌리치고 편의점 안 주방으로 피한 뒤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었고, 순찰중이던 경찰관들이 신고내용을 듣고 현장에 출동해 범행 2분만에 유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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