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세 여파로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4.9%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과천·강남권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작년보다 증가해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가운데 삼성 이건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이 지난해에 이어 최고가 주택으로 꼽혔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와 전국 시.군.구별로 산정한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떨어졌던 집값이 지난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작년 공시가격 대비 4.9% 올랐다.
경기도 과천시가 지난해 21.5% 하락했다가 올해는 18.9%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기록했고, 경기도 화성(14.3%), 경기도 가평(12.5%), 서울 강동구(12%), 서울 강남구(11.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전용면적 82.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400만원에서올해는 4억8천만원으로 18.8% 상승했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는 지난해 5억8천800만원에서 올해 7억2천200만원으로 22.8% 올랐다.
반면 강원도 철원군(-4.9%), 경기도 양주군(-4.6%),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4.0%), 경북 구미시(-2.9%), 전북 장수군(-2.75) 등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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