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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지원조례 10년만에 '수술'

전주시, 예산과다소요·상업시설 확대 부작용 판단…지원방법·규모·범위 재조정.중복 방지규정 마련

전주시가 보조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복 지원을 차단하는 방향에서 한옥보전 지원조례를 10여 년 만에 개정해나갈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 2002년 제정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를 올 연말까지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키로 한 가운데 곧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지원조례는 당시 전통한옥을 보존해 한옥마을의 활성화와 해당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상업시설이 크게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이 같이 과감하게 지원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

 

개정안은 지원금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지원 방법 △지원 규모 △지원 범위 등 크게 3가지를 조정하는 방향에서 논의해갈 계획이다.

 

우선 현재대로 보조금을 고수할지, 아니면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할지, 또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섞어 지원할지 등이 논의된다.

 

즉 지원만하고 회수하지 않는 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나중에 회수하는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할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융자금의 경우에는 아예 이자부담이 없는 무이자로 지원할 것인지, 2~3% 대의 저리로 지원해줄 것인지 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받은 한옥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거나, 지원액의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규모의 경우에는 한옥 수선이나 증축·개축 시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고수할지, 아니면 확대 또는 축소할지가 검토된다.

 

현재는 전통한옥·향교지구 최대 5000만원, 태조로·은행지구 최대 4000만원, 전통 문화지구 최대 3000∼5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범위 또한 현재처럼 한옥마을에만 국한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한옥까지 확대해 지원할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옥수선 보조금 외에 문화시설 설치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준비되고 있다.

 

시는 곧 시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 한옥지원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조례를 운영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올 현재까지 한옥수선 보조금과 관련해 신축 36건에 16억 원 등 모두 188건에 40억 여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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