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1일 전주시의회에서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동의안' 미료안건 사태를 불렀던 (유)청보환경의 노사갈등이 18일 타결됐다.(본보 11월 2일자 5면보도)
전주시 완산구 7개동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맡고 있는 청보환경 노사는 이날 노사간 쟁점사항이었던 노조전임자와 유급휴일 인정, 노조측 3분의 1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2차정례회에서 정상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시의회는 그동안 청보환경의 노사합의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 양측을 상대로 중재와 설득을 계속해왔다.
이날 시의회 의장실에서 노사대표를 초청해 합의를 유도한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양보해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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