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2:08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집회 참가자에 '이동'요구, 경찰 '해산' 명령으로 해석"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 판결

특정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두상 경고를 내린뒤 이를 지키지 않은 참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정당한 절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1일 신고되지 않은 불법장소에서 집회를 벌이다 체포를 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모씨(4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경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당초 집회가 신고된 지역에서 1.5km 떨어진 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이곳에서 개최된 '전국 지자체 감사업무 관계관 워크샵'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집회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수회에 걸친 선무방송을 통해 "여러분은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법에 의거해 처벌 받으니 즉시 이동해달라"고 경고했다.

 

1심 재판부는'강제해산 이전 자진해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할 것'이라는 법 조항에 의거, 해산이란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은 규정된 집회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했고 이는 명령어이기보다는 권유형 어문이지만 이 사건 집회의 해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불법집회임을 설명하면서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의법조치 하겠다고 4차례에 걸쳐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해산'이란 용어를 국민감정을 고려해 권유형 어문인 '이동'으로 표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 명령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