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비생활센터, 올 12건 접수…가입약관 등 꼼꼼히 확인해야
회사원 유모씨(33·전주·여)는 최근 A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뒤 6개월분 이용료 6만50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사이트 이용에 계속되는 장애가 발생, 불편을 느낀 유씨는 3일 뒤 사이트 관리자에게 회원 가입 해지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유씨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화로 중도 해지 및 이용료 환급을 요청, 이에 경매사이트 관리자는 "3일간 이용료 및 위약금, 부가세 등 2만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겠다"고 응대했다.
유씨는 "사이트 1개월 이용료가 1만6500원인데 3일 이용하고 해지하는데 2만4000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이다"면서 "사용자들의 불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업체는 오로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생 김모씨(26·전주)도 지난 3월 B인터넷 MP3 음악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무료 회원 가입'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무료 가입이라는 홍보와는 달리 회원 가입 절차에 들어 있는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자마자 곧바로 9900원이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됐다.
김씨는 바로 업체에 연락해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결제된 금액은 환불이 안 되고 다음 달에 취소해주겠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이용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정보이용서비스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올 5월 현재까지 1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1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피해 품목별로는 인터넷정보이용 5건, 인터넷게임 4건, 전화정보이용 1건 등이었다.
정보이용서비스 사이트 가입 절차를 보면 대부분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 일방적인사이트 이용비용이 결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이용조건, 계약해지 및 환불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일부 사이트에서는 사이트 무료 체험 뒤 자동으로 유료회원에 가입되거나 일방적인 자동회원 연장 등 부당한 계약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뒤 불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