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1일부터 신호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돼 2년간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무인단속에 걸려 보험료가 할증되는 인원수는 4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 정도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이라며 "1인당 보험료를 6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할인액은 4700원에서 82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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