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즉각 조사할 방침이다.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 10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09곳 등 119개 시설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이번 일제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600여명의 인권지킴이단이 주축이 돼 이뤄지며, 공무원과 민간 비정부기구(NGO), 언론기관은 물론 실제로 시설에서 활동해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겠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NGO와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과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7년 8월에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받는 법인에 외부이사(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 추전제도, 법인 이사 정수 확대(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등이 포함됐다.
또 법인 재산출연 의무화(불이행시 설립 취소),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인 비정상 운영시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인관리 투명화 방안과 함께 운영위원회 위원 수 확대, 회계 및 예결산,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의무화 등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도 포함됐다.
고경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처럼 대규모로 조사가 진행되기는 처음이다.
전국 452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50개의 대규모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시설 119개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관련법 개정은 법인과 시설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공익이사 파견 문제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가 오래지속될 수 있도록 고치는 방안을 11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109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78개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법정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며, 미신고시설 10개 가운데 9개는 법정시설 전환을 유도하고 나머지 1개는 강제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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