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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선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1월1일부터 공사규모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건설업계의 반발로 2014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개정안은 혁신도시건설사업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적용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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