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주시의회 17일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전주시의회는 성명에서 "조례와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벌유통업계의 횡포에 몰락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회복시킴으로써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민 10명 중 3명이 자영업자인 현실에서 중소상인의 생존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이자 서민경제의 몰락"이라며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도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는 "욕심을 고집한다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과 비난은 물론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 상인, 영세상인들과 함께 법적인 연대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