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물이용 부담금 문제 맞물려 / 道, 국민권익위 권고안 나오면 용역추진 계획
상수원 이용을 놓고 임실과 정읍·김제지역이 갈등을 빚어온 옥정호 물 문제가 다시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임실군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선 가운데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 지정 문제까지 맞물렸기 때문이다.
정읍시와 김제시·임실군은 지난 2008년 말 논란 끝에 전북도의 중재로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용 인상에 합의하면서 협약을 통해 2012년까지 옥정호를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 부과 수역으로 지정,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오는 2014년부터 급수체계를 변경해 용담댐 수자원을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내년까지는 옥정호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협약을 적용받게 된다.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1999년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요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광역상수원인 옥정호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역에 포함되지 않아 임실군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용담호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이에따라 정읍시와 김제시·임실군이 지난 2008년 말 합의한 대로 옥정호를 올해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장 법령개정 절차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읍과 김제시는 현재 물이용부담금 적용 예상액의 70%를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용으로 납부하고 있어 옥정호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 지정을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7일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수원보호구역과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토론회와 용역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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