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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뜬다 (상)내부순환 경제 시동 - 지역 공동체 발전 새로운 전기 기대

1일 부터 기본법 시행 자격조건 완화…도내 30여곳 설립 준비·전환 움직임

▲ 지난 29일 완주한우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달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5인 이상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특별법으로 제한했던 협동조합 설립을 완화한 것.

 

도내에서도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1인1표의 민주적인 운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올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연착륙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2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움직임과 과제 등을 제시한다.

 

△협동조합 전환 의사 20%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협동조합을 제외한 도내 사회적 기업(108개), 자활공동체(22개), 마을회사(38개), 향토산업사업단 및 지역농업클러스터(32개), 농촌마을사업단(366개), 농어업생산자조직(2486개), 비영리민간단체(699개), 사업자조직(41개) 등 유사 협동조합은 모두 3792개다.

 

이 가운데 활성화된 조직 400개를 지난 9~10월에 걸쳐 실태 조사한 결과 19.5%(75개 조직)가 협동조합으로 바꿀 의사를 나타냈다. 전환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형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64.6%였다.

 

400개 조직 중 도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곳은 89.4%였고, 완성된 제품을 다시 도내에 판매한다는 비율은 69.1%였다. 대부분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

 

△중소 기업·상인 뭉치는 길

 

2일 기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협동조합 설립 관련 상담 실적은 약 30건으로 일부 단체는 창립총회를 마치고 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 업체의 전환 또는 신설 등으로 도내 각 지역에서 '1호 협동조합'의 이름을 차지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가칭 '전북농공단지협동조합'의 경우 공동 구매·판매를 위해 30여명의 조합원이 설립에 뜻을 모아 전북도에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농공단지협동조합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농공단지의 다양한 이업종 업체가 모였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관심이 있던 업체 대표들이 결의를 했다"면서 "기본법을 참고로 자문하며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구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모가 크지 않고 처음 시도하는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어느정도 성과를 낸다면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창립총회를 연 가칭 전북장례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조합원 20명으로 출발하는 전북장례협동조합 관계자는 "상조업체 피해가 잇따르는 것을 보고 만들게 됐다. 출자한 조합원이 도내 장례식장, 추모관, 묘지 조성·이장, 벌초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받는 사업모델이다. 표준 정관을 참고해 준비하고 있다"며 "더불어 전주 한지 납골함을 전국에 보급하는 목적도 있다. 아직은 신뢰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협동조합 연합회가 결성되면 협동조합간 협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별 협동조합 설립과 함께 민간 모임인 협동조합연대회의(준)도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월5일 협동조합 연대 제안 회의를 개최한 뒤 모두 7차례에 걸쳐 회의·연구를 하고 있다.

 

△11개 서류 제출, 30일 내 신고증 수령

 

협동조합을 만드려면 5인 이상이 모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사업 내용 등 10여가지 사항을 명확히 밝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정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의 과반 이상 출석,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수지 예산서 등 11개 서류를 도에 제출하며 설립을 신고한다. 도는 30일 안에 접수 서류가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한 뒤 신고증을 교부한다.

 

발기인들은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뒤 14일 내 사업체 소재지에 등기를 내면 설립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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