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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가 파고 든 성매매 - (하) 대책은

불법영업 못하게 업소 건물·수익금 환수 / 지속적 단속에 집단문화 변화 유도해야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경찰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심 주택가로 파고드는가 하면, 키스방, 출장마사지 등 변종 업소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등 종류도 가지가지다. 마음만 먹으면 낯선 여성과의 성매매가 어디서든 가능해 진 것이다.

 

최근에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 얻어 놓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까지 성매매가 이뤄지는 등 성매매 업소는 점점 진화되고 있다.

 

이처럼 사라지지 않는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업주의 수익금 전액 및 성매매 업소 건물 환수와 함께 로비와 접대 등의 집단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性) 산업의 규모는 세계 1위 수준으로 거대하다"면서 "성매매는 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남에 대한 법 집행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5월에는 대법원에서 안마시술소 건물을 환수 조치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성매매 업주들이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업소 건물을 환수하는 판결이 계속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매매 업소를 찾는 남성들은 단순히 성욕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로비와 접대, 회식 2차 문화 등 잘못된 집단문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면서 "이런 잘못된 집단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매매특별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에는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성매매 미수범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면서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는 성매매 여성과의 통화내역조회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이들이 오리발을 내밀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다보니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미수범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현재까지 원룸 성매매 4건, 퇴폐이용업 10건, 성인용품점 18건, 안마시술소 10건, 변태마사지 11건, 키스방 등 22건 등을 단속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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