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년 이상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천원씩의 보험료 인하 효과 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인 등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보험료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월보수)에 직장보험료를 매기고,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몇 가지 요소, 즉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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