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내달 3일 시행에 들어간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청구인이 이긴 확률)이 낮아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