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원 확인 강화키로…신분증 없으면 여객선 못 타
6월부터 연안여객선의 승선권 발권이 전면 전산화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여객선을 탈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탑승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승선권을 전산발권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산발권은 승선권 발권 단계인 매표 창구에서 승객의 인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이런 사항이 인쇄된 승선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전산발권은 선원을 빼고 자동차나 화물차를 탄 채 여객선에 승선하는 여객(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 전원에게 해당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선 터미널마다 이미 전산발권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지만 승객 편의를 위해 그동안에는 손으로 쓴 승선신고서만 확인해왔다"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승객 신원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발권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객은 발권할 때, 개찰할 때, 그리고 여객선에 오를 때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배를 탈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바로 전산발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승선권을 전산으로 발급받아 배에 탈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섬 주민 등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처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해 배를 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기간을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인천항만공사 등 터미널 운영사들에게 개찰구를 일원화해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여객이 오갈 수 없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차량과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이 시행된다.
발권 단계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화물의 경우 무게를 전산으로 입력하면서 최대 화물 적재량을 넘기면 자동으로 발권이 중단되게 된다.
해수부는 전산발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번 제도 개선사항을 선사의 면허조건에 추가할 계획이다.
전산발권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면허조건을 위반(300만원 이하 과징금)한 것이 돼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또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하는 출항 전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을 한 뒤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고 출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양경찰도 합동점검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운항관리자는 여객·화물의 과적, 화물의 결박 상태, 화물 배치 현황, 무단 승선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원 확인이 강화되면 당분간은 여객선 승객들이 불편하겠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여객선의 승객·화물도 항공기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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