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작년 23명 숨져…헬멧 착용 법제화 시급 / 보행자 겸용도로 많고 보험 가입률도 낮아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삼천동 삼천변에서 산책을 하던 김모씨(57·여)가 최모씨(60)의 자전거와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증세가 악화돼 사고 22일 만에 숨졌다.
김씨는 최씨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7일 새벽 5시 40분께도 전주시 동산동의 한 회사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유모씨(63)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처럼 최근 전북지역에서 자전거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 및 사후 관리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전거 안전사고는 모두 581건이며, 이 사고로 모두 23명이 숨지고 56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592건(사망 17명·부상 586명), 2012년 586건(사망 27명·부상 571명)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도내 자전거 도로는 모두 727㎞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인 탓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간 충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돼 보행자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막대한 치료비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곳은 군산과 정읍, 완주, 순창 등 네 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전거 보험 가능지역 확대 및 자전거 안전모 착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착한자전거 오홍근 대표는 “자치단체는 자전거 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후 피해를 줄여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해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어폰을 꽂고 주행하다가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주위를 잘 살펴야 하며, 주행에 방해가 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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