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양심과 사상에 대한 감시의 족쇄인 보안관찰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한상렬 목사를 지지했다.
이들 단체는 “(보안관찰법은)한 개인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인권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한 목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전국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정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보안관찰처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상렬 목사는 2010년 6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었다.
한 목사는 지난해 8월 출소 이후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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