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잔류농약 기준초과 품목 28건 적발 / 냉이·열무 등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도 포함
허용 기준을 넘는 잔류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 공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 16개 품목 28점이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돼 시중 유통이 차단됐으며, 이 가운데는 로컬푸드에 납품된 2개 품목도 포함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류평식, 이하 전북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94개 품목 1,763점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초과된 16개 품목 28점(부적합률 1.6%)에 대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06개 품목 2048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19개 품목 26점(부적합률 1.3%)이 적발된 것보다 부적합률이 약간 높아진 것이다. 분석대상 잔류 농약 성분을 지난해 245개에서 올해 320개로 확대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오디가 5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나리·방울토마토·배추·부추·셀러리·알타리무·취나물·호박 각 2점, 냉이·딸기·쑥갓·열무·영지버섯·취나물·파세리·풋고추 각 1점씩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적발된 품목은 냉이와 열무로 알려졌다.
전북농관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8건) 및 출하연기(10건), 현장계도(10건) 등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관광지 노점상에서 취급하는 엽채류와 여름철 콩나물, 가을철 과실류 및 김장채소류, 겨울철 생식채소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병해충을 막기위해 농약을 살포할 때는 농약별 적용작물, 희석배수, 사용시기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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