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6:4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세월호법 교착…국회현안 줄지연 '불똥'

'단원고 3년생 정원외 특례입학법안' 무산 위기 / '분리국감' 차질 예상…외통위 재외공관 국감 빨간불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파행국회가 이어지면서 시급을 요하는 법안들도 연쇄적으로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여야는 애초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약속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에 따라 일부 시한이 촉박한 안건들은 때를 놓쳐 법안으로 성립할 기회가 상실될 처지에 놓였다.

 

 우선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의 경우, 현재 고교 3년생들이 수시입학에서 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알려졌다. 15~17일이 연휴인 만큼 18일까지 끝내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현재 단원고 3년생들은 수시전형에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감대상기관 및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데,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9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21일부터 예정했던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을 실시하기가 어려워졌다.

 

 철도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지난 11일 국회에 접수된 채 처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만일 19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20일 이후부터 다음 달 정기국회까지는 비회기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동의 없이 조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 한 법률은 우선처리한다'고 뜻을 모았고, 최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협조를 당부했지만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이나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처리도 장벽에 부딪혔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미뤄지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도 정국을 풀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교착상태가 장기화한다면 국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