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2명 구속 3명 입건
46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 등을 차려 놓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박모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주모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 회원 1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36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1만8000여명으로부터 약 460억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뒤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과 경남 김해에 사무실을 차려 놓은 뒤 4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46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이를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중학교 동창 및 선후배 등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총책과 입출금 및 사이트 운영관리 담당, 서버관리 담당, 홍보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사이트 관리책임자 김모씨(26)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