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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1000여명 변호사 시험 치를 듯

시험 등록 취소 위임 철회…파행 면할 전망 / 전북 80% 동참, 출제 거부 교수들 참여 밝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을 거부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상당수가 결국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여 변호사시험 파행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스쿨학생협의회에 내년 1월4일 실시되는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전북지역 로스쿨 학생들도 80% 가량이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로스쿨학생협의회는 1500명 이상이 동의하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상당수 학생이 시험 거부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했던 로스쿨 교수들도 다시 출제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 문제를 논의할 범정부 협의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독려를 위해 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로스쿨생들이 제기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취소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공고의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공고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배정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전북지역 로스쿨생 상당수가 최악의 결과는 피하자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위임을 철회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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