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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지역 귀농귀촌 영향 공시지가 5.19% 올라

군, 내달 30일까지 이의 접수

장수지역 인구유입이 두드러지면서 장수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이 비해 5.19%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귀농·귀촌에 따른 주택신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이 지가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군은 15만2893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0일간이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350-2470) 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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