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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외국선박 환적화물 취급 원래대로

해수부, 카보타지 적용 3년간 유예키로

정부가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군산항 등 국내 항에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남 광양항에만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은 원래대로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카보타지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후엔 카보타지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법 6조’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지방청장의 승인 아래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취급을 잠정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박법 6조’는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카보타지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운송을 금지하는 선박법상 카보타지의 법규위반을 해소하고,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광양만에만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군산시, 목포시 등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지역 항만업계의 거센 반발에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북도도 ‘군산항의 침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김종회 의원(김제부안)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에 나섰다. 이 방침이 시행될 경우 군산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거의 취급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다. 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자동차 환적화물은 346만2000여t(톤)이며 경제적 효과는 120억 원에 달한다. 이런 환적화물은 매년 꾸준히 늘어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환적화물은 군산항 연간 물동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카보타지 적용이 철회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디딤돌인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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