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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3일 경적을 울린 승용차를 뒤쫓아가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유모 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등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경적을 울린 A씨(35)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협을 느낀 A씨가 차선을 변경하자 유씨는 500여m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반복하며 급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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