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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 통행료 내릴까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전북도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경감 추진의지를 밝힌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15일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민자도로는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와 운영서비스는 정부가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재무적투자자(FI)가 관리·운영을 주도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져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구간(81㎞)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의 같은 거리 요금(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로 인해 전북과 전남·광주 지역의 자동차가 매년 이 구간을 이용하며 추가 납부하는 요금만도 수백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요금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개정안에는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고,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로 유지·관리,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정부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감면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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