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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적용 기준 애매…자의적 법 집행 우려

조항에 '모호한 용어' 많아 / 과잉단속·세수충당 논란 지속

경범죄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른 과도한 벌금 부과 우려도 큰 상황이다.

 

경범죄는 쓰레기투기, 인근소란, 불안감조성 등 중범죄와는 달리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로, ‘경범죄처벌법’에서 종류와 처벌 등을 정하고 있다. 경범죄에 해당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 이후 경범죄 단속·처벌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범죄 부과 건수는 전국적으로 48만6341건으로 192억8913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5만5455건 23억2239만 원, 2014년 13만1961건 50억2839만 원, 2015년 13만8888건 54억9485만 원, 2016년 10만8749건 47억2905만 원, 2017년 7월 기준 5만1288건 22억5445만 원이 부과됐다.

 

같은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5211건을 적발해 2억5815만 원을 부과했다.

 

2013년 694건 3486만 원, 2014년 1232건 5949만 원, 2015년 1339건 6589만 원, 2016년 1246건 6210만 원, 2017년 7월까지 700건 3581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소폭 감소했을 뿐, 증가세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범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못된’ ‘억지로’ ‘지나치게’ ‘귀찮게’와 같은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호(흉기의 은닉휴대)에서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11호(쓰레기 등 투기)에서는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1호(인근소란 등)에서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등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의적 법 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유인물 배포나 퍼포먼스, 집회에서의 항의성 노출시위에도 경범죄를 적용하는 등 경찰의 자의적 적용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형사처분을 수반하는 법률은 당연히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과잉단속과 이를 통한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모호한 법 기준에 따른 자의적 집행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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